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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학년도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안내

  • 2024-03-14
  • 1974

1. 우리 대학교에서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
2. 상기 보험은 학생복지의 일환이며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 학생들이 보험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지도 바랍니다.


  가. 보험기간: 2024.03.02. ~ 2025.03.01.(1년간)

  나. 가입보험: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

  다. 신청조건: 학교업무 및 공식적인 교외행사 참여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본인부담 치료비 보상


    

주요 가입담보

    
    

주 신청대상

    
    

수혜범위

    
    

한도금액

    
    

자기부담금

    
    

치료비

    
    

재학생

    

(대학원생 포함)

    
    

사고 발생일 ~ 180일 이내 치료금액

    
    

2,000,000원

    
    

0원

    


  라. 구비서류
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  

구비서류

    
    

비고

    
    

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

    
    

학생지원팀 방문 시 개인 준비

    
    

진료비계산서 영수증(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)

    
    

진료비 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)

    
    

재학증명서

    
    

사고경위서

    
    

학생지원팀 방문 작성

    
    

개인정보처리동의서

    


  마. 주의사항 

    1) 위의 신청조건에 한하여 보험신청은 가능하나, 보상 가능 여부와 보험금 실 지급액은 보험사의 보험심사를 통하여 결정됨

    2) 본인 판단 및 필요에 의한 추가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    3)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(사전에 행사계획서 제출)하고,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․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신청․보상이 가능하며, 사고별 손해사정을 통한 개인 공제금액이 다를수 있음 

    4)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, 병원, 공장,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불가하므로 별도의 기간 보험 가입 바람(보험사별 실습보험 상품 가입)

    5) 교통사고 및 형사법상 폭력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됨

    6) 기타 모든 사항은 보험 약관에 준함

 

첨부  1. 2024학년도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공제가입증서 1부. 

      2.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 발췌본 1부.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