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6학년도 신입생 신청 장학금 안내
- 작성일:2025-12-22
- 작성자:장학지원팀
- 조회수:843
희망장학금 신청서(개인정보활용동의포함).hwp
국가유공자장학금 신청서(개인정보활용동의포함).hwp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서(개인정보활용동의포함).hwp
동의복지장학금 신청서(개인정보활용동의포함).hwp
【2026학년도 신입생 신청 장학금 안내】
1. 신청장학금
장학금명 | 신청자격 | 장학금액 | 구비서류(1개월 이내 발급) |
나눔장학금 | • 본인 또는 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※ 국가장학금 수혜시 국가장학금 전액 대상이므로 신청 불필요) (※ 국가장학금 탈락 사유 확인을 위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, 장학지원팀에 사전 문의 후 신청 요망) | 등록금의 50% | 1. 신청서 2.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, (경증)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, 자활근로자확인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장사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택 3. 주민등록등본(학생명의의 증명서인 경우 생략) |
희망장학금 | •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장애정도 심한(중증) 장애인 경우 | 100만원 | 1. 신청서 2. 장애인증명서 3.주민등록등본(학생 본인장애인 경우 생략) |
국가유공자 장학금 | •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(※ 해당 국가기관의 증빙서류(대상자 증명서) 발급 대상자 신청 가능) (※ 손자녀(독립유공자)의 경우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신청 가능) | 등록금 전액 | 1. 신청서 2. 수업료 면제 관련 서류 (본인: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/ 자녀: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) |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| 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자녀(한국국적취득자) (※ 해당 국가기관의 증빙서류(대상자 증명서) 발급 대상자) | 등록금 전액 | 1. 신청서 2. 수업료 면제 관련 서류(하나포털 등 발급) |
동의복지 장학금 | • 우리대학 또는 동의학원 산하기관 교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본인, 배우자, 자녀 - 동의대학교 재직자 자녀: 등록금 전액 - 동의대학교 재직자 본인 및 배우자: 등록금의 50% - 동의학원 산하기관 재직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: 등록금의 50% | 등록금 전액, 등록금의 50%(2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35%) | 1. 신청서 2. 재직증명서 3. 주민등록등본 |
*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는 신청자와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함
* 등록금 선납부 후 신청하는 경우, 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(추후 공지 예정)
2. 신청기간(※ 가능한 1차 기한 내 신청 바람. 합격자 발표가 늦은 정시 및 추가합격 등은 2차 기한 내 신청)
구분 | 신청기간 | 참고 |
등록금 납부 전 신청 | ① 1차 기한: 1/21(수)까지 신청 | 고지서 선감면을 위해 등록기간 전 신청, 고지서 출력 전 반영됨 |
② 2차 기한: 2/4(수)까지 신청 | 고지서 선감면을 위해 등록기간 전 신청. 신청 후 익일 반영됨 | |
등록금 납부 후 신청 | 개강 후 2주 내 신청 | 등록금 납부 전 신청 불가할 경우, 등록금 선납부 후 신청 |
3. 신청방법: 장학지원팀(대학본관 1층) 방문 제출(※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, 평일 10:00~15:00(점심시간 12:00~13:00))
4. 참고사항
①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
② 나눔장학금, 희망장학금은 재학 중 매학기(6월,12월 1~2주) 신청해야 함
③ 각 장학금의 계속 수혜 조건은 홈페이지 장학공지(교내장학금 제도 안내)를 확인 바람
④ 고지서 감면을 원하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(장거리 거주 등) 문의 바람
⑤ 형제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후 신청(개강 후 2주간)으로, 대상자는 개강 이후 신청 바람(추후 공지 예정)
5. 문의전화: 장학지원팀(051-890-1051, 1053, 2750~2752)
- 이전글 2026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안내(1/19~1/21)
-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