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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

[공지]  2026학년도 신입생 신청 장학금 안내

  • 작성일:2025-12-22
  • 작성자:장학지원팀
  • 조회수:902

【2026학년도 신입생 신청 장학금 안내】




1. 신청장학금

장학금명

신청자격

장학금액

구비서류(1개월 이내 발급)

나눔장학금

• 본인 또는 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(※ 국가장학금 수혜시 국가장학금 전액 대상이므로 신청 불필요)

(※ 국가장학금 탈락 사유 확인을 위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, 장학지원팀에 사전 문의 후 신청 요망)

등록금의 50%

1. 신청서

2.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,  (경증)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, 자활근로자확인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장사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택

3. 주민등록등본(학생명의의 증명서인 경우 생략)

희망장학금

•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장애정도 심한(중증) 장애인 경우

100만원

1. 신청서

2. 장애인증명서

3.주민등록등본(학생 본인장애인 경우 생략)

국가유공자

장학금

•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

(※ 해당 국가기관의 증빙서류(대상자 증명서) 발급 대상자 신청 가능)

(※ 손자녀(독립유공자)의 경우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신청 가능)

등록금 전액

1. 신청서

2. 수업료 면제 관련 서류 (본인: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/ 자녀: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)

북한이탈주민

장학금

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자녀(한국국적취득자)

(※ 해당 국가기관의 증빙서류(대상자 증명서) 발급 대상자)

등록금 전액

1. 신청서

2. 수업료 면제 관련 서류(하나포털 등 발급)

동의복지

장학금

• 우리대학 또는 동의학원 산하기관 교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본인, 배우자, 자녀

   - 동의대학교 재직자 자녀: 등록금 전액

   - 동의대학교 재직자 본인 및 배우자: 등록금의 50%

   - 동의학원 산하기관 재직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: 등록금의 50%

등록금 전액, 등록금의 50%(2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35%)

1. 신청서

2. 재직증명서

3. 주민등록등본

 * 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는 신청자와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함

 * 등록금 선납부 후 신청하는 경우, 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(추후 공지 예정)




2. 신청기간(※ 가능한 1차 기한 내 신청 바람합격자 발표가 늦은 정시 및 추가합격 등은 2차 기한 내 신청)

구분

신청기간

참고

등록금 납부 전 신청

① 1차 기한: 1/21()까지 신청

고지서 선감면을 위해 등록기간 전 신청, 고지서 출력 전 반영됨

② 2차 기한: 2/4()까지 신청

고지서 선감면을 위해 등록기간 전 신청. 신청 후 익일 반영됨

등록금 납부 후 신청

개강 후 2주 내 신청

등록금 납부 전 신청 불가할 경우, 등록금 선납부 후 신청




3. 신청방법장학지원팀(대학본관 1층) 방문 제출(※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, 평일 10:00~15:00(점심시간 12:00~13:00))




4. 참고사항

  ① 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

  ② 나눔장학금, 희망장학금은 재학 중 매학기(6월,12월 1~2주) 신청해야 함

  ③ 각 장학금의 계속 수혜 조건은 홈페이지 장학공지(교내장학금 제도 안내)를 확인 바람

  ④ 고지서 감면을 원하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(장거리 거주 등) 문의 바람

  ⑤ 형제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후 신청(개강 후 2주간)으로, 대상자는 개강 이후 신청 바람(추후 공지 예정)




5. 문의전화: 장학지원팀(051-890-1051, 1053, 2750~2752)